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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서울시립 납골당 사용기간
15
년 지났다…재사용료 부과
사용
·
관리비
6
개월동안 안 내면 사용허가 취소…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ㅣ기사입력
: 2018-04-16 07:32
서울시립 납골당 사용기간
15
년 지났다
…
재사용료 부과
사용
·
관리비
6
개월동안 안 내면 사용허가 취소
…
시는 자연장 전환 유도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
이사장 이지윤
)
은
19
일부터 서울시립 봉안
(
납골
)
시설에 재사용료가 부가된다고
9
일 밝혔다
.
서울시립 장사시설에 대한 재사용료는
2003
년
4
월
19
일
‘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
규칙 시행일인
2003
년
4
월
19
일에 신규로 사용 허가된 신청자의 허가기간
(15
년
)
이
2018
년
4
월
18
일자로 만료된다
.
이에 이달
19
일부터 재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서울시립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최초
15
년이다
.
이후
5
년씩
3
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30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시립봉안시설을 이용하려면 신규사용료와 재사용료
,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
처음 봉안시 신규사용료와 매
5
년마다 관리비를 납부한다
.
사용허가기간이 지나면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5
년마다 더 내야한다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내 납골당
고인이 사망 당시 관내
(
서울
·
고양
·
파주
)
주민일 경우 재사용료는
10
만원이며
,
기타지역 주민일 경우는
30
만원이다
.
사용료나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1
조와
12
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가 내려진다
.
재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송된다
.
올해 관리비 납부 시기가 도래한 시민들에게도 재사용료와 함께 관리비가 고지될 예정이다
.
재사용 신청은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고
15
일
(
수납확인 소요기간
)
경과 후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
(www.memorial- zone.or.kr)
또는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해야한다
.
서울시는 자연장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
시는 성루시립 봉안
·
분묘시설에 안치된 고인은 자연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
봉안이나 분묘시설은 허가기간이 경과할 경우 유족이 반환해 가야하지만 자연장은 허가기간
40
년 이후에도 별도의 반환이 필요치 않다
.
문의전화는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22, 0214)
이나 용미리
1
묘지
(031-942-0642),
용미리
2
묘지
(031-943-2402)
로 하면 된다
.
<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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