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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수목장 선호에 국유림 자연장지 크게 늘린다
장사시설 이용료
·
장례용품 거래명세서 발급도 의무화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ㅣ기사입력
: 2018-04-28 07:57
높아지는 수목장 선호에 국유림 자연장지 크게 늘린다
장사시설 이용료
·
장례용품 거래명세서 발급도 의무화
수목장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자연장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
화초
,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례를 지내고 개인표식을 표시함으로써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이다
.
보건복지부
(
장관 박능후
)
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을 입법 예고하고
6
월
20
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
일 밝혔다
.
지금까지는 공공법인 중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
산림조합
,
농업협동조합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
곳만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했다
.
하지만 앞으로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도 자연장지 조성을 할 수 있게 된다
.
▲
경기도의 한 수목장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
개정안은 이들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 국
·
공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
식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있어 국유림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
국유림 등 국공유지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체가 대폭 늘어나면 질 좋은 자연장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면적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
산림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자연장지
(
사설수목장림 포함
)
를
10
만
㎡
까지 조성할 수 있다
.
현행 면적 상한은
3
만
㎡
다
.
아울러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 등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인 수변구역 내에 개인
·
가족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
개정안은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장사시설 사용료
,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
이를 어기면 과태료
(1
차 위반
150
만원
, 2
차 위반
200
만원
, 3
차 위반
250
만원
)
를 부과하도록 했다
.
<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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