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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9 14:24:11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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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하고 싶어도 장지 적어…정부 지난해부터 자연장지 확대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ㅣ기사입력 : 2018-03-26 06:56 10명 중 4명 “자연장 선호”인데 왜 실제 비율은 20%도 안 될까 수목장 하고 싶어도 장지 적어…정부 지난해부터 자연장지 확대 국민 10명 중 4명이 “자연장을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자연장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률은 82.6%(2016년 기준)를 기록했다. 현 추세로 화장률이 상승한다면 2022년을 전후해 90%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화장률이 급상승해 사망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화장되고 있지만, 화장 후 유골을 처리하는 방식은 봉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화장 후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한 비율은 2014~2016년 평균 70.6%이며, 자연장은 16.7%, 산골 및 기타는 12.7%에 그쳤다. 화장된 10명 중 7명은 봉안당에 안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장 후 유골 처리 선호도에서는 봉안과 자연장의 비율이 비슷하다. ▲용인의 한 수목장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사장 이종윤)이 지난해 성인남녀 2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40.1%로, 봉안(40.5%)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연장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아직 자연장 비율이 16.7%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연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는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뿌리는 ‘수목형(53.8%)’이 가장 높다. 이어 수목장림 30.5%, 화초형 10.4%, 잔디형 5.4% 등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정부도 자연장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일단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수를 대폭 확대했다.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까지 크게 늘렸다. 기존 5개 기관에 불과했던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은 농협중앙회, 산림복지진흥원, 산림조합중아회, 임업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8개 기관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자기소유 토지에만 조성할 수 있었던 법인 자연장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안정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지를 임차해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임차기간은 15년까지다. 면적규제도 풀려서 기존 3만㎡에서 10만㎡까지 늘렸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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