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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9 14:14:26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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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료·장례용품 거래명세서 발급도 의무화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ㅣ기사입력 : 2018-04-28 07:57 높아지는 수목장 선호에 국유림 자연장지 크게 늘린다 장사시설 이용료·장례용품 거래명세서 발급도 의무화 수목장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자연장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례를 지내고 개인표식을 표시함으로써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법인 중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도 자연장지 조성을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 한 수목장(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개정안은 이들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 국·공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식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있어 국유림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국유림 등 국공유지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체가 대폭 늘어나면 질 좋은 자연장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면적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산림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 포함)를 10만㎡까지 조성할 수 있다. 현행 면적 상한은 3만㎡다. 아울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인 수변구역 내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개정안은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25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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